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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출규정

한국운동생리학회회장선출에 관한 규정

2020. 02. 07. 제정

2022. 01. 25. 제1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운동생리학회 정관 제12조 ③항에 규정된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출방법)

차기회장은 취임 최소 6개월 이전에 총회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정기총회일 45일 전까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학회의 이사로서 상임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총회일 30일 전까지 이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선거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이사회비를 연속으로 납부한 이사에게 있으며, 선거권을 위한 이사회비는 해당 선거일 기준 2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단, 회장 재임 후 평생회원이면서 현직에 재직할 경우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7조(후보등록)

회장 후보는 평생회원 또는 이사로서 2년 연속 등록한 정회원 10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운동)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에 관한 이력과 소견을 “이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각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직접 유인물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하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한다.
  • ② 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격의 박탈 혹은 선거무효의 결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이 건의를 위한 위원회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당선자 확정)

  • 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최다 득표자가 동일한 표를 얻었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본 규정 제2조의 방법에 따른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 것으로 한다.

제10조(선거관리규정)

이 학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0년 02월 07일 제정

2022년 01월 25일 제1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