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박사학위논문상
한국운동생리학회 우수박사학위 논문상 규정
2021년 9월 1일 제정
제1조 (정의)
이 규정은 한국운동생리학회(이하 학회)의 ‘우수박사학위 논문상’에 관한 내용을 정의한다.
제2조 (명칭)
한국운동생리학회 ‘우수박사학위 논문상(영문: KSEP Excellent Dortor of Philosophy Award)’이라 한다.
제3조 (목적)
‘우수박사학위 논문상’은 운동생리학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연구지원을 통해 학문 후속세대를 육성하고자 시상한다.
제4조 (수여 대상자)
수여 대상자는 박사졸업 후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로 다음 각 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①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 ②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원인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한다.
- ③ 수상받은 박사학위논문은 반드시 한국운동생리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를 하여야 하며, ‘Exercise Science (Exerc Sci)’ 학회지에 게재할 것을 권고한다.
- ④ Exercise Science에 게재할 경우는 심사는 면제한다.
제5조 (평가위원 구성)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윤리위원장, 교육정책위원장, 총무이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 (심사 방법)
심사는 연구의 창의성 40점, 연구 계획의 우수성 50점, 학문 발전 기여도 10점으로 총합 100점으로 5명의 평가위원이 심사하여 총 500점 중 총합이 높은 순서대로 2명 이내의 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연구의 창의성(40) | 연구주제의 창의성 | 20 |
연구목적의 타당성 | 20 | |
연구 내용의 우수성(50) |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도전성 | 20 |
연구내용의 논리성 및 구체성 | 30 | |
학문 발전 기여도(10) | 학문발전 기여도 | 10 |
합계 | 100 |
제7조 (수여자 확정)
총무이사는 심사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특이 사항을 파악 후 최종적으로 학회장은 수여자를 확정한다.
제8조 (상장 및 상금 수여)
매년 학회 주최 또는 주관의 학술대회에서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
- ① 우수박사학위 논문상 수상자에게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상금을 수여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나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②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