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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논문상 규정

한국운동생리학회 우수논문상 규정(안)

2019년10월1일 제정(안)

제1조 (정의)

이 규정은 한국운동생리학회 학술지인 ‘운동과학(Exercise Science)’의 ‘우수논문상’에 관한 내용을 정의한다.

제2조 (명칭)

한국운동생리학회 ‘우수논문상’이라 한다.

제3조 (목적)

우수논문상은 스포츠과학 전반에 걸친 연구 진작과 ‘운동과학’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년 게재된 논문 중에서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4조 (수여대상자)

수여대상자는 ‘운동과학’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여 학술지 발전에 공헌한 사람으로 하며 다음 각 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①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원이어야한다.
  • ② 전년도 4호부터 당해연도 3호까지 총 4호에 1편 이상의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여 ‘운동과학’ 학술지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매년 3명(동점자 추가)에게 수상한다.

제5조 (심사위원 구성)

편집위원회 내의 상벌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한다.

제6조 (심사 방법)

  • ① 상벌위원회 심사위원이 총 4호의 게재된 논문 중에서 연구의 필요성, 실험 설계, 방법, 결과, 결과 등의 논문 작성의 우수성 뿐만 아니라 운동생리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가 우수한 논문을 각각 1등부터 10등까지 선정한다.
  • ② 각 심사위원의 등수를 (1등(10점), 2등(9점), 3등(8점), 4등(7점)…….10등(1점)) 점수로 환산하여 합한 뒤, 총합이 높은 순서대로 총 3편의 논문을 수여 대상자 후보를 선정한다.
  • ③ 3위의 점수가 동점일 때는 동점 논문 모두 대상으로 한다.

제7조 (수여자 확정)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특이 사항을 파악 후 최종적으로 회장은 수여자를 확정한다.

제8조 (상장 수여)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기념 학술대회에서 상장을 수여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상장 수여 날짜를 변경 할 수 있다.

부칙

  •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나 편집위원회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2) 본 규정은 2019년 10월1일부로 시행된다.
  • (3) 상장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우수논문상 상장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