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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운동생리학회장 선거권 자격요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08
첨부파일1
조회수
1208
내용

제 19대 한국운동생리학회장 선거가 오는 2022년 4월 8일 실시 됩니다.

이에 선거권 자격요건을 안내 드리오니 회원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권 자격요건 =

1) 선거 해당 연도(2022년), 직전 연도(2021년) 이사회비 연속 납부한 이사

2) 이사회비는 해당 선거일 기준 20일 이전에 납부한 이사

선거일(2022년 4월 8일)기준, 2022년 3월 19일까지 이사회비 납부

 * 2021년, 2022년 이사회비를 일괄 납부한 경우에도 선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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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동생리학회장선출에 관한 규정


6(선거권 및 피선거권)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1) 선거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이사회비를 연속으로 납부한 이사에게 있으며선거권을 위한 2) 이사회비는 해당 선거일 기준 2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회장 재임 후 평생회원이면서 현직에 재직할 경우 선거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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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한국운동생리학회장 선출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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