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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공지사항

제목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

작성자
슈퍼유저
작성일
2020.03.23
내용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

2020년 02월 07일 제정

 

 

1(목적)

이 규정은 한국운동생리학회 정관 제12조 항에 규정된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선출방법)

차기회장은 취임 최소 6개월 이전에 총회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3(선거관리위원회)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정기총회일 60일 전까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학회의 이사로서 상임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4(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후보의 등록투표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5(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총회일 45일 전까지 이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6(선거권 및 피선거권)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선거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이사회비를 연속으로 납부한 이사에게 있으며선거권을 위한 이사회비는 해당 선거일 기준 4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회장 재임 후 평생회원이면서 현직에 재직할 경우 선거권을 부여한다.

7(후보등록)

회장 후보는 평생회원 또는 이사로서 2년 연속 등록한 정회원 10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8(선거운동)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에 관한 이력과 소견을 이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각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직접 유인물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하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한다.

② 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격의 박탈 혹은 선거무효의 결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이 건의를 위한 위원회 결정은 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9(당선자 확정)

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된 것으로 한다다만 2인 이상의 최다 득표자가 동일한 표를 얻었을 경우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본 규정 제2조의 방법에 따른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 것으로 한다.

10(선거관리규정)

이 학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1(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0년 02월 07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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