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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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07일 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운동생리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12조 ③항 및 세칙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 제 10조에 의하여 학회의 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세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 3 조 (선거사무의 협조) 학회사무국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세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제①항의 위원회는 선거일 60일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제 5 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세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이 학회 이사로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선거종료 후 10일로 한다. 단,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한다.
③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촉과 동시에 위원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권이 없는 회원
2. 대표자 및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는 회원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해촉되지 않는다.
1. 본 학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
2. 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3.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
제 6 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① 선거인명부의 작성
② 후보자등록사무
③ 선거운동관리
④ 선거계도에 관한 사항
④ 투표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⑥ 당선인의 결정
⑦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타의 심사·처분
⑧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7 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제반 선거사무를 통할한다.
제 8 조 (직무대행 및 간사)
① 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사무국장은 당연직 간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 명을 받아 선거 공고일로부터 선거 후 1개월까지 선거사무를 보좌하여야 한다.
제 9 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위원회는 선거 공고일 이후에 회비 내역 등을 파악하여 예비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학회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 10 조 (선거인명부의 열람과 수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쓰여진 것이 있거나 자격 없는 회원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이의신청이 있거나 회비 납부에 의하여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는 이의신청 마감 다음 날까지 심사·수정하고, 최종 선거인 명부를 해당 선거일 30일전까지 이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때에는 최종 선거인 명부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 명부는 해당 선거일 기준 30일전에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으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2조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위원회는 후보자가 서면 또는 이메일로 선거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의 사본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후보자 등록)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학회 운영계획서 1부
4. 후보자 추천장 1부(별지 제2호서식)
② 위원회는 제①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하여 입후보 자격과 구비 서류를 심사 의뢰하되 심사결과 입후보 자격이 없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고, 입후보 자격 요건은 구비되었으나 제출 서류에 경미한 미비 사항이 있는 때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는 조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제14조 (자격심사)
① 입후보자의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마친 후 즉시 자격심사 결과를 후보자에게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
제15조 (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 및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지체 없이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선거운동의 정의 등)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선거운동은 선거일 30일 전 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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