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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한국운동생리학회 선거관리규정

2020. 02. 07. 제정

2022. 01. 25. 제1차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운동생리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12조 ③항 및 세칙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 제 10조에 의하여 학회의 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세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 3 조 (선거사무의 협조)

학회사무국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세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제①항의 위원회는 선거일 45일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제 5 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 ① 세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이 학회 이사로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선거종료 후 10일로 한다. 단,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한다.
  • ③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촉과 동시에 위원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선거권이 없는 회원
    • 2. 대표자 및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는 회원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해촉되지 않는다.
    • 1. 본 학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
    • 2. 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 3.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

제 6 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① 선거인명부의 작성
  • ② 후보자등록사무
  • ③ 선거운동관리
  • ④ 선거계도에 관한 사항
  • ④ 투표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 ⑥ 당선인의 결정
  • ⑦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타의 심사·처분
  • ⑧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7 조 (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제반 선거사무를 통할한다.

제 8 조 (직무대행 및 간사)

  • ① 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② 사무국장은 당연직 간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 명을 받아 선거 공고일로부터 선거 후 1개월까지 선거사무를 보좌하여야 한다.

제 9 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위원회는 선거 공고일 이후에 회비 내역 등을 파악하여 예비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학회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 10 조 (선거인명부의 열람과 수정)

  •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쓰여진 것이 있거나 자격 없는 회원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의 이의신청이 있거나 회비 납부에 의하여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는 이의신청 마감 다음 날까지 심사·수정하고, 최종 선거인 명부를 해당 선거일 15일전까지 이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때에는 최종 선거인 명부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 명부는 해당 선거일 기준 15일전에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으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2조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위원회는 후보자가 서면 또는 이메일로 선거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의 사본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후보자 등록)

  •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일 20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2. 이력서 1부
    • 3. 학회 운영계획서 1부
    • 4. 후보자 추천장 1부(별지 제2호서식)
  • ② 위원회는 제①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하여 입후보 자격과 구비 서류를 심사 의뢰하되 심사결과 입후보 자격이 없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고, 입후보 자격 요건은 구비되었으나 제출 서류에 경미한 미비 사항이 있는 때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는 조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제14조 (자격심사)

  • ① 입후보자의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마친 후 즉시 자격심사 결과를 후보자에게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

제15조 (등록무효)

  •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 및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지체 없이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선거운동의 정의 등)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 (선거운동기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 ① 선거운동은 선거일 15일 전 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의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 (선거운동의 한계)

  •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 (선거공보 및 개인홍보)

선거공보는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① 선거공보에는 임원후보자의 사진 3장 이내, 성명, 주소,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및 소견 이외의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
  • ②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는 후보자 등록 접수 마감 시각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제출치 아니한 때에는 선거공보의 발행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선거공보 원고의 자수제한)

  • ①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의 자수는 A4용지 2매(글자 크기 10 포인트)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를 초과하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다.

제22조 (선거공보 원고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수정)

  • ① 위원회는 선거공보 원고 내용 중 경력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회원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의 이의 신청은 그 신청자가 이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이의 신청에 따라 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후보자는 그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선거위원회는 해당사항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23조 (정견발표)

  • ① 위원회는 선거당일 총회에서 후보자들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② 제①항의 정견발표회는 위원회 주관으로 하며,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 ③ 위원장은 후보자가 정견발표회에서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하는 때에는 발표를 중지시켜야 한다.

제24조 (선거운동의 금지·제한)

학회 회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② 회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④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25조 (투표방법)

  • 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기표식으로 한다.
  •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제26조 (투표소설치)

  • ① 위원회는 선거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되, 투표장소는 총회장소와 같은 곳으로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기표소 안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소마다 약간 명을 투표사무종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7조 (투표용지작성 및 후보자 게재순위)

  • ① 투표용지(별지 제13 호서식)는 위원회가 선거일 3일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과 위원회의 청인을 인쇄하여야 한다.
  • ③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제③항의 후보자의 기호는 사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때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제28조 (투표시간 및 이상유무 판단)

  • ① 위원회는 선거일전 3일까지 투표시간을 결정하여 투표장소와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투표를 마감할 때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에게는 투표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리위원회 위원 및 투표참관인은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29조 (투표)

  • 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회원만이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선거인명부에 서명한다.
  • ②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신분증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③ 선거인은 기표소에서 당해 위원회가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④ 선거인의 잘못으로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재교부할 수 없다.
  • ⑤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 하에 참여위원 전원으로 하여금 투표함을 봉함토록하고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제30조 (투표참관)

  • ① 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는 선거전까지 선거권자 중에서 투표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투표참관인은 투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31조 (개표)

  • ① 개표는 투표함이 도착된 후에 실시하며,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개함을 선언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개표참관인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대조결과 및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개표참관인은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검열하여야 한다.

제32조 (무효 및 유효 투표 인정)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어느 후보자의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 3. 2개 이상의 후보자의 란에 기표를 한 것.
    • 4. 어느 후보자의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5.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 1. 당해 위원회가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 2. 기표란 외에 기표되었어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3.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써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33조 (당선인의 결정 및 공고)

  • ① 당선인은 세칙 제9조에 의거 선거권자 출석 회원의 최다득표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 1인의 경우 찬반 투표를 진행하여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당선된 것으로 한다.
  • ③ 제①항과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 1.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 2.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3.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0년 02월 07일 제정

2022년 01월 25일 제1차 개정

회장후보자 등록신청서
후보자추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