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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학회장 예비 선거인 명부 공지 안내(7월 10일 기준)

조회수 : 729

안녕하십니까

한국운동생리학회 사무국 입니다 

18대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 선출을 위한 예비 선거인 명부 공고07. 10. 기준 입니다.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자는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19년과 '20년 임원회비 납부자로선거일 기준 40일 전 납부한 자'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 선거인 명부에서18 대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대 한국운동생리학회장 선거관리위원장

 첨부파일
예비_선거인_명부_20200710_기준(공지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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