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2. 07. 제정
2022. 01. 25. 제1차 개정
2025. 12. 05. 제 2차 개정
2026. 02. 14. 제 3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운동생리학회 정관 제12조 ③항에 규정된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출방법)
차기회장은 취임 최소 6개월 이전에 총회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총회일 30일 전까지 이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권)
선거권은 선거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이사회비를 연속으로 납부한 이사에게 있으며, 선거권을 위한 이사회비는 해당 선거일 기준 2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단, 회장 재임 후 평생회원이면서 현직에 재직할 경우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7조(후보등록)
회장 후보는 평생회원이면서 4년 이상 연속적으로 이사등록을 한 자로, 10명 이상의 평생회원의 연명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운동)
제9조(당선자 확정)
제10조(선거관리규정)
이 학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20년 02월 07일 제정
2022년 01월 25일 제1차 개정
2025년 12월 05일 제2차 개정
2026년 02월 14일 제3차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