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2. 07. 제정
2022. 01. 25. 제1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운동생리학회 정관 제12조 ③항에 규정된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출방법)
차기회장은 취임 최소 6개월 이전에 총회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정기총회일 45일 전까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학회의 이사로서 상임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총회일 30일 전까지 이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선거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이사회비를 연속으로 납부한 이사에게 있으며, 선거권을 위한 이사회비는 해당 선거일 기준 2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단, 회장 재임 후 평생회원이면서 현직에 재직할 경우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7조(후보등록)
회장 후보는 평생회원 또는 이사로서 2년 연속 등록한 정회원 10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운동)
제9조(당선자 확정)
제10조(선거관리규정)
이 학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20년 02월 07일 제정
2022년 01월 25일 제1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