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

정관

정관

1988. 03. 19 제정

1992. 02. 27 제 2차 개정

1998. 04. 14 제 3차 개정

2000. 02. 26 제 4차 개정

2002. 02. 11 제 5차 개정

2005. 02. 19 제 6차 개정

2007. 03. 10 제 7차 개정

2009. 02. 27 제 8차 개정

2009. 04. 25 제 9차 개정

2011. 04. 09 제10차 개정

2011. 11. 12 제11차 개정

2013. 04. 20 제12차 개정

2015. 04. 04 제13차 개정

2019. 04. 26 제14차 개정

2021. 01. 20 제15차 개정

2023. 02. 15 제16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운동생리학회’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of Exercise Physiology (KSEP)’라 한다.

제2조 (목적)

한국운동생리학회(이하 학회)는 회원의 연구, 학술 활동 및 친목을 장려함으로써 운동과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한다.

제3조 (사업)

학회는 제2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한다.

  • 1. 운동과학 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 활성화
  • 2.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학술 연구 및 교류
  • 3. 관련분야에 대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교육 연수 등)의 개최
  • 4. 운동과학 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
  • 5. 학술지, 도서, 정기간행물 등의 발간
  • 6. 기타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

  • ①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원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의 자격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가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 받은 입회비를 환급한다.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요건)

  • 회원은 학생회원과 정회원(일반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하며, 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학생회원 : 대학의 운동과학 관련 학부학생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 2. 정회원 :
  • 가. 일반회원 : 대학의 운동과학 관련 석사학위 또는 그 이상을 취득한 자,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 나. 평생회원 : 학회에 가입하여 일반회원으로 1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고, 연회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 (회원의 권리)

  • ① 모든 회원은 학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목적상 참여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연회비를 5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회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별도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7조 (회원의 의무)

  • ① 학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학회의 규정 및 정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③ 학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8조 (회비)

  • ① 회비는 다음과 같이 학생회원, 정회원의 연회비 그리고 입회비로 구분한다.
    • 1. 입회비 : 50,000원(최초 1회에 한함)
    • 2. 연회비 :
      • 가. 학생회원: 연 20,000원
      • 나. 정회원: 연 40,000원
    • 3. 평생회비: 400,000원 (최초 1회에 한함)
  • ② 회비는 당해 연도분을 당해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평생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하며, 연회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 ④ 임원 회비를 납부한 자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자격 상실 및 회복)

  • 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서를 학회에 제출하여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
  • ② 과년도 회비 미납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 ③ 제1, 2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이 회복된다.
    • 1. 제1항의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 : 제4조 1,2항에 따라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2. 제2항의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 : 회원자격 상실 당시 납부하지 않은 회비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제10조 (회원의 표창 및 징계)

  • 1.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
  • 2.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자격정지 및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 및 고문)

  • ① 학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로 한다.
  • ② 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회장의 선출)

  • ① 학회의 회장은 1인으로 한다.
  •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추천한다.
  • ③ 회장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명)

  • ① 회장은 회원 중에서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를 선임한다.
  • ② 회장은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④ 임원은 평생회원을 우선으로 하며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제25조에서 명시한 상임이사로 활동할 수 있다.

제14조 (회장의 권한 및 집무대행)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②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석부회장 또는 전문위원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의 권한)

  • ① 부회장 또는 상임이사(이하 ‘부회장등’이라 한다)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집행한다.
  • ② 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부회장등의 사무 이외의 사무를 집행한다. 다만, 부회장등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그 부회장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학회의 사업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정기총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7조 (임원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다만, 회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4회 이상 불참한 경우
  • 3. 임원의 의무를 중대하게 태만한 경우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그 개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장이 개최한다.
    • 1. 정기총회 : 연 1회
    •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회장은 총회 개최일로부터 1주일 이전까지 총회개최일, 장소 및 안건 등에 대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회장의 해임 : 재적 이사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
    • 2. 학회의 해산 : 재적 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
  • ② 정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총회 의결사항)

  • ① 총회는 정회원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개정
    •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대한 승인 및 해임
    • 3. 고문의 위촉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 계획의 승인
    • 6.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7. 학회의 해산
    • 8.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총회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공지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회장 또는 출석회원 5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도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전문 위원회

제1절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이 장에서 있어서 ‘이사 등’이라고 한다)로 구성한다.

제22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등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 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 등은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의결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 1. 부회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 2. 학회의 사업 계획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업무에 관한 사항
    • 5. 가입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에 관한 사항
    • 6. 각종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7. 정관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 8.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24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제2절 상임이사회

제25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상임이사회는 회장, 전문위원장, 상임이사(이 장에 있어서 ‘상임이사 등’이라고 한다)로 구성한다.

제26조 (상임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 ①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등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이사 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임이사 등은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상임이사회 기능)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부의한 사항 또는 재적 상임이사 등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28조 (상임이사회의 운영)

상임이사회는 이사회가 위임하는 업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 1. 총무 : 제반사무(회원관리 및 조직) 및 재정에 관한 업무
  • 2. 학술 : 국내외 연구활동(국제교류 등) 및 학술세미나 개최에 관한 업무
  • 3. 편집 : 학술지 편집 및 출간에 관한 업무
  • 4. 교육정책 : 교육 행사 및 전공 관련 직무 개선에 관한 업무
  • 5. 간행 : 전공 관련 도서 출판에 관한 업무
  • 6. 윤리 : 연구자 연구윤리에 관한 업무
  • 7. 대외협력 : 학술·출판 외 제반사업에 관한 업무 및 연구 및 학술활동에 관한 국내교류 업무
  • 8. 글로벌협력 : 연구 및 학술활동에 관한 국제교류 업무
  • 9. 여성 : 여성연구자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 10. 미디어 홍보 : 학회 홍보 및 학회 회원 동정에 관한 업무

제3절 전문위원회

제29조 (전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① 학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간행위원회
    • 2. 교육정책위원회
    • 3. 대외협력위원회
    • 4. 윤리위원회
    • 5. 학술위원회
    • 6. 편집위원회
    • 7. 선거관리위원회
    • 8. 글로벌협력위원회
    • 9. 여성위원회
    • 10. 미디어홍보위원회
    • 11. 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위원회
  •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경우 10인 이내의 국외 편집위원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④ 전문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6장 회 계

제30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재정)

  • ① 학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 1. 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 2. 사업 또는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 3. 회원 또는 후원기관의 찬조금
    • 4. 기타 수입
  • ② 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

제32조 (예산 및 결산)

  • ① 각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 계획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 ② 기존 예산에 추가 또는 경정이 필요한 때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정기총회 전에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3조 (규정 제ㆍ개정)

학회의 목적 달성 및 사무 집행에 필요한 제반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법인이사)

학회가 법인 등록하는 경우 법인이사는 등록 당시의 회장 및 부회장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