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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

  • ①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원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의 자격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가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 받은 입회비를 환급한다.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요건)

  • 회원은 학생회원과 정회원(일반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하며, 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학생회원 : 대학의 운동과학 관련 학부학생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 2. 정회원 :
  • 가. 일반회원 : 대학의 운동과학 관련 석사학위 또는 그 이상을 취득한 자,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 나. 평생회원 : 학회에 가입하여 일반회원으로 1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고, 연회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 (회원의 권리)

  • ① 모든 회원은 학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목적상 참여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연회비를 5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회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별도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7조 (회원의 의무)

  • ① 학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학회의 규정 및 정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③ 학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8조 (회비)

  • ① 회비는 다음과 같이 학생회원, 정회원의 연회비 그리고 입회비로 구분한다.
    • 1. 입회비 : 50,000원(최초 1회에 한함)
    • 2. 연회비 :
      • 가. 학생회원: 연 20,000원
      • 나. 정회원: 연 40,000원
    • 3. 평생회비: 400,000원 (최초 1회에 한함)
  • ② 회비는 당해 연도분을 당해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평생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하며, 연회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 ④ 임원 회비를 납부한 자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자격 상실 및 회복)

  • 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서를 학회에 제출하여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
  • ② 과년도 회비 미납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 ③ 제1, 2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이 회복된다.
    • 1. 제1항의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 : 제4조 1,2항에 따라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2. 제2항의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 : 회원자격 상실 당시 납부하지 않은 회비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제10조 (회원의 표창 및 징계)

  • 1.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
  • 2.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자격정지 및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