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2월 07일 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운동생리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12조 ③항 및 세칙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 제 10조에 의하여 학회의 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세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 3 조 (선거사무의 협조) 학회사무국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세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제①항의 위원회는 선거일 60일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제 5 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세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이 학회 이사로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선거종료 후 10일로 한다. 단,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한다.
③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촉과 동시에 위원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권이 없는 회원
2. 대표자 및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는 회원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해촉되지 않는다.
1. 본 학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
2. 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3.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
제 6 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① 선거인명부의 작성
② 후보자등록사무
③ 선거운동관리
④ 선거계도에 관한 사항
④ 투표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⑥ 당선인의 결정
⑦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타의 심사·처분
⑧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7 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제반 선거사무를 통할한다.
제 8 조 (직무대행 및 간사)
① 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사무국장은 당연직 간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 명을 받아 선거 공고일로부터 선거 후 1개월까지 선거사무를 보좌하여야 한다.
제 9 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위원회는 선거 공고일 이후에 회비 내역 등을 파악하여 예비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학회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 10 조 (선거인명부의 열람과 수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쓰여진 것이 있거나 자격 없는 회원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이의신청이 있거나 회비 납부에 의하여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는 이의신청 마감 다음 날까지 심사·수정하고, 최종 선거인 명부를 해당 선거일 30일전까지 이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때에는 최종 선거인 명부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 명부는 해당 선거일 기준 30일전에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으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2조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위원회는 후보자가 서면 또는 이메일로 선거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의 사본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후보자 등록)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