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선거권 자격요건을 안내 드리오니
회원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권 자격요건 =
1) 선거 해당 연도(2022년), 직전 연도(2021년) 이사회비 연속 납부한 이사
2) 이사회비는 해당 선거일 기준 20일 이전에 납부한 이사
선거일(2022년 4월 8일)기준, 2022년 3월 19일까지 이사회비 납부
* 2021년, 2022년 이사회비를 일괄 납부한 경우에도 선거권 부여
===========================================================================
===========================================================================
한국운동생리학회장선출에 관한 규정
제6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1) 선거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이사회비를 연속으로 납부한 이사에게 있으며, 선거권을 위한 2) 이사회비는 해당 선거일 기준 2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단, 회장 재임 후 평생회원이면서 현직에 재직할 경우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 19대 한국운동생리학회장 선출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