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운동생리학회 사무국 입니다.
제18대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 선출을 위한 예비 선거인 명부 공고( 07. 10. 기준 ) 입니다.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자는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19년과 '20년 임원회비 납부자로, 선거일 기준 40일 전 납부한 자'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 선거인 명부에서, 제18 대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8대 한국운동생리학회장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