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우리 한국운동생리학회의 발전에 협조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회원님들의 무궁한 학문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운동생리학회 편집위원회에서는 학술지 편집 및 출판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였고, 변경된 내용에 대한 회원님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간단하게나마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하여 메일로 공지하는 바입니다(자세한 내용은 학회지 일반규정과 집필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고 영역의 세분화: 3개 영역으로 확대
- 총설(review article), 원문(original article), 임상 및 필드 연구(Clinical & Field Study)
2. 심사료 없애고 게재료 인상: 일반규정 제4조(게재료) 1항 및 제7조(심사료) 참고
- 현행) 심사료 6만원, 게재료 10만원 → 총설과 원문 25만원, 현장 연구(임상 및 필드 20만원)
3. 급행심사 도입: 일반규정 제4조(게재료) 및 2항 참고
- 기본 게재료에 추가로 20만원 증액 (발간일 30-60일 기준)
- 단, IRB(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 승인을 받은 투고논문의 경우, 투고자의 요청 시 급행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급행 게재료는 부가하지 않음.
4. 학회 투고 규정 및 집필 규정의 수정 및 보완: 일반규정과 집필규정 참고
- 인용방법 및 표와 그림의 각주 작성법 등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음으로 일반규정과 집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운동생리학회의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편집위원장 박동호
한국운동생리학회장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