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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 선출을 위한 예비 선거인 명부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4


안녕하십니까.
제21대 한국운동생리학회장 선출을 위한 예비 선거인 명부 공고입니다.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비 납입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된 
“제21대 한국운동생리학회장 선출을 위한 예비 선거인 명부”를 공고하오니 확인하여 주십시오. 


*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비는 선거일(2026410)기준,

20일 이전인 32124:00까지 납부하면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2025년 또는 2026년 이사회비 미납분에 대해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예비 선거인의 회비 납부 현황을 공개하오니 회비 납입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관련규정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6(선거권선거권은 선거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이사회비를 연속으로 납부한 이사에게 있으며

선거권을 위한 이사회비는 해당 선거일 기준 2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회장 재임 후 평생회원이면서 현직에 재직할 경우 선거권을 부여한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026년 제21대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 예비 선거인 명부-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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