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21대 한국운동생리학회장 선출을 위한 예비 선거인 명부 공고입니다.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비 납입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된
“제21대 한국운동생리학회장 선출을 위한 예비 선거인 명부”를 공고하오니 확인하여 주십시오.
*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비는 선거일(2026년 4월 10일)기준,
20일 이전인 3월 21일 24:00까지 납부하면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2025년 또는 2026년 이사회비 미납분에 대해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예비 선거인의 회비 납부 현황을 공개하오니 회비 납입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관련규정: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제6조(선거권) 선거권은 선거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이사회비를 연속으로 납부한 이사에게 있으며, 선거권을 위한 이사회비는 해당 선거일 기준 2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단, 회장 재임 후 평생회원이면서 현직에 재직할 경우 선거권을 부여한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