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5월14일 제정(안)
제1조 (정의)
이 규정은 한국운동생리학회(이하 학회) 학술지인 ‘운동과학(Exercise Science)’의 ‘우수연구자상’에 관한 내용을 정의한다.
제2조 (명칭)
한국운동생리학회 ‘우수연구자상(영문: KSEP Research Excellence Award)’이라 한다.
제3조 (목적)
‘우수연구자상’은 ‘운동과학’ 논문 인용을 권장하고자 매년 저명 학술지에 ‘운동과학’에 수록된 논문을 인용하고, 그 인용률이 우수한 연구자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4조 (수여 대상자)
수여대상자는 ‘운동과학’의 논문을 다수 인용하여 ‘운동과학’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으로 하며 다음 각 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위원 구성)
편집위원회 내의 상벌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한다.
제6조 (심사 방법)
신청서에 명시 된 논문 중에서 ‘운동과학’의 인용된 논문 각 1편당 국제 논문 3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를 1점으로 환산하여, 총합이 높은 순서대로 3명의 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 (수여자 확정)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특이 사항을 파악 후 최종적으로 학회장은 수여자를 확정한다.
제8조 (상장 및 상금 수여)
매년 학회 주최 또는 주관의 학술대회에서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