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0월1일 제정(안)
제1조 (정의)
이 규정은 한국운동생리학회 학술지인 ‘운동과학(Exercise Science)’의 ‘우수논문상’에 관한 내용을 정의한다.
제2조 (명칭)
한국운동생리학회 ‘우수논문상’이라 한다.
제3조 (목적)
우수논문상은 스포츠과학 전반에 걸친 연구 진작과 ‘운동과학’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년 게재된 논문 중에서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4조 (수여대상자)
수여대상자는 ‘운동과학’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여 학술지 발전에 공헌한 사람으로 하며 다음 각 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 구성)
편집위원회 내의 상벌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한다.
제6조 (심사 방법)
제7조 (수여자 확정)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특이 사항을 파악 후 최종적으로 회장은 수여자를 확정한다.
제8조 (상장 수여)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기념 학술대회에서 상장을 수여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상장 수여 날짜를 변경 할 수 있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