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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 규정

한국운동생리학회 학술상 규정(안)

2020년2월7일 제정(안)

제1조 (정의)

이 규정은 한국운동생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우리나라의 운동과학 분야에 있어서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를 선정하고 수여하는 “한국운동생리학회 학술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한다.

제2조 (명칭)

“한국운동생리학회 학술상”이라 한다.

제3조 (목적)

“한국운동생리학회 학술상”은 운동과학 관련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연구 의욕을 증진시킴으로써 운동생리학 분야의 연구를 진작하고 한국운동생리학회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조 (수여대상자)

수여대상자는 운동생리학 분야의 학문 발전에 공헌한 사람으로 다음 각 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제6조’에 의거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 ① 학회의 평생회원이어야 하며, 매년 3명 이내로 선정한다.
  • ② 학회 학술지인 ‘운동과학’에 최근 2년 이내에 1편이상 논문을 게재한 사람으로 한다.
  • ③ 학회 임원으로 학회 및 학회지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운동생리학 학문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 한다.
  • ④ 수여는 평생 1회에 한하며, 2회 이상 중복 수상할 수 없다.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학회장은 임원 중에서 5인 이내의 학술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총무이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제6조 (심사 방법)

  • ① 후보자 선정: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전원 합의에 의하여 ‘제4조’를 충족한 회원 중 5인을 1차 후보자로 선정한다.
  • ② 학회 기여도 평가(5점 만점): 학술상 심사위원은 개별적으로 ‘제6조 1항’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학회원을 위하여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각각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결정한다.
  • ③ 논문 우수도 평가(5점 만점): 학술상 심사위원은 개별적으로 ‘제6조 1항’의 대상자의 논문 내용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각각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결정한다.
  • ④ 학문 발전 공헌도 평가(5점 만점): 학술상 심사위원은 개별적으로 ‘제6조 1항’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운동생리학의 학문적 발전에 공헌한 정도를 평가하여 각각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결정한다.
  • ⑤ ‘제6조 2,3,4항’의 3가지 평가 항목에 대한 순위를 1위(5점), 2위(4점), 3위(3점), 4위(2점) 5위(1점)의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한 뒤, 전체 심사위원의 평가 총합이 가장 높은 사람을 최종 수여대상자로 선정한다.
  • ⑥ 총합 점수가 동점일 때는 동점자 모두를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7조 (수여자 확정)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회장이 수여자를 확정한다.

제8조 (상장 및 기념패 수여)

매년 4월에 개최되는 정기국제학술대회에서 상장 및 부상으로 기념패를 수여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상장 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수상자의 의무)

수상자는 수상 후 2년 이내에 ‘운동과학’에 논문 게재 또는 학회주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부칙

  • (1) 본 규정의 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나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3) 본 규정은 2020년 2월7일부로 시행된다.
  • (4) 상장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학술상 상장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