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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 대 학회장 예비 선거인 명부 공지 안내( 5월 2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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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운동생리학회 사무국 입니다 

18대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 선출을 위한 예비 선거인 명부 공고( 05. 02. 기준 ) 입니다.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자는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19년과 '20년 임원회비 납부자로, 선거일 기준 40일 전 납부한 자'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 선거인 명부에서, 18 대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대 한국운동생리학회장 선거관리위원장

 첨부파일
예비_선거인_명부_20200502_기준(공지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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