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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동생리학회 제 18 대 학회장 후보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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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동생리학회 제 18대 학회장 후보 등록안내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

 

제6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선거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이사회비를 연속으로 납부한 이사에게 있으며, 선거권을 위한 이사회비는 해당 선거일 기준 4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단, 회장 재임 후 평생회원이면서 현직에 재직할 경우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7조(후보등록)
회장 후보는 평생회원 또는 이사로서 2년 연속 등록한 정회원 10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운동생리학회 선거관리규정>


 제13조 (후보자 등록)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학회 운영계획서 1부
   4. 후보자 추천장 1부(별지 제2호서식)     


 

후보자 등록기간 : 20. 4. 18. ~ 20. 5. 3.

접수처 : 사무국 이메일(exephysio1@hanmail.net)

 

 

제 18 대 한국운동생리학회장 선거관리위원장? 

 첨부파일
후보자_추천장_양식.hwp
후보자_등록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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